공시가격 열람 후 제출의견 3.7만건 중 915건 반영

▲ 지역별 변동률 현황
[투데이경제]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4.29 결정·공시 했다.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은 열람기간 동안 2757개 단지에서 총 3만7410건이 제출됐다.

제출된 의견을 보면, 공시가격에 대한 상향요구는 2124건, 하향요구는 3만5286건으로 나타났다.

상향 의견은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서 95%가 제출됐고 하향 의견은 9억원 미만에서 7,508건, 9억원 이상에서 27,778건이 제출되어 주택재고 대비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의견제출 비율이 높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915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으며 연관세대 등 직권정정을 포함해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에 해당하는 28,447호에 대해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의견 수용률은 `19년 21.5%에서 `20년 2.4%로 전체 조정건수도 `19년 13.5만호에서 `20년 2.8만호로 감소했다.

조정호수 2만8447호 중 상향조정 7315호, 하향조정 2만1132호이며 하향조정의 78%는 시세 9억원 미만의 주택이 대상이었다.

`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5.98% 증가했다.

서울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대전, 세종, 경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2%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해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서 전년 대비 0.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미만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5억원은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은 7~10%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29부터 5.29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29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결과를 6.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금년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하였지만, 9억원 미만 주택의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면서“사전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공시가격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시가격의 적정성·형평성·균형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금년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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