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상대적인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이나 사회공동체 질서와 조화로운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

서철모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장이 1일 코로나19사태에도 종교집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 "종교의 상대적인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이나 사회공동체 질서와 조화로운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한동일 교수의 글로 입장을 밝혔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주술적 종교'란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종교집회의 자유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서철모 시장은 먼저 "목사 한분이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있도록 해달라고 시장실을 방문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나라 종교는 주술적 측면이 강하다. 아무리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지만 우리 전통의 토테미즘과 결합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에서 새벽기도회를 하는 교회는 한국교회가 유일하다. 미국에서도 한인교회만 한다. 옛날 정안수 떠놓고 비는 어머니들의 장독대 종교가 결합된 것"이라며 "절에도 칠성각이 있고 스님중에는 사주팔자나 부적을 써서 주술의 힘을 넣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서 시장은 "그래서인지 종교가 ‘코로나’를 물리쳐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그깟 병균 하나쯤 못 이길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의외로 자주본다"며 "그 분들은 이런 일은 간여하지 않는다. 인간의 몫으로 남겨놓으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는 종교와 피부색을 가리지 않는다"며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 지도자가 금지된 종교집회를 열었다가 체포되었고, 미국에서도 대형교회 목사가 금지된 예배를 열었다가 역시 체포되었다"며 "기독교계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종교의 원조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 나라에서도 코로나 확산금지를 위해 종교집회를 금지하고 있고 그걸 어기면 체포까지나 한다"며 우리나라의 종교존중이 얼마나 수준 높은지 잘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종교를 불문하고 종교의 힘으로 코로나를 막지 못한다"며 "종교는 주술이 아니라 자기 삶을 반추하고 반성하면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나보다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시장은 "종교의 상대적인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이나 사회공동체 질서와 조화로운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 헌법 제34조 6항도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라는 한동일교수의 글을 첨부하며 입장을 정리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