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책임 준공, 최저 발전 보장 등 사업자 안전장치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
[투데이경제]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발생한 투자 피해, 분쟁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도급계약서는 작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그간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內 ‘태양광 피해상담센터’ 신설 및 전문 상담 요원·번호 지정, 투자사기 의심건에 대한 경찰청 수사의뢰, 홍보·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계약전 체크리스트’, 사업의 진행 흐름을 알 수 있는 ‘추진 절차도 및 제출서류’, 수익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익성 분석’ 자료 등도 표준 계약서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의겸수렴 과정을 거쳐 4월초 표준도급계약서를 확정 후 태양광 발전사업 예비 사업자에 대한 안내, ‘태양광 창업지원 교육’의 교육 과정에 포함해 사업자들이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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