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책임 준공, 최저 발전 보장 등 사업자 안전장치 마련
이번 표준도급계약서는 작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그간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內 ‘태양광 피해상담센터’ 신설 및 전문 상담 요원·번호 지정, 투자사기 의심건에 대한 경찰청 수사의뢰, 홍보·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계약전 체크리스트’, 사업의 진행 흐름을 알 수 있는 ‘추진 절차도 및 제출서류’, 수익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익성 분석’ 자료 등도 표준 계약서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의겸수렴 과정을 거쳐 4월초 표준도급계약서를 확정 후 태양광 발전사업 예비 사업자에 대한 안내, ‘태양광 창업지원 교육’의 교육 과정에 포함해 사업자들이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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