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별세정지원 실시
특별세정지원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상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보류했으며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이라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셋째,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소재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 및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유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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