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남태평양 대왕오징어 조업선에 옵서버 의무 승선 시행

▲ SPRFMO 협약 수역
[투데이경제] 올해 우리 원양어선이 남태평양 공해수역에서 작년보다 15% 늘어난 8719톤의 전갱이를 잡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바누아투에서 개최된 ‘남태평양 지역수산관리기구 제8차 총회’에서 전갱이의 2020년도 총허용어획량이 전년보다 약 9만 톤 증가한 68만 톤으로 결정됐으며 우리나라에는 8719톤이 할당됐다.

남태평양 지역수산관리기구는 매년 자원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전갱이의 총허용어획량 수준을 정하며 이를 국가별 배정 비율에 따라 할당하고 있다.

남태평양 공해수역에서는 우리나라 원양어선 18척이 조업하는데, 2척은 6월부터 10월까지 전갱이를, 16척은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대왕 오징어를 어획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 외에도 처음으로 대왕 오징어 자원에 대한 보존조치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남태평양 공해수역에서 대왕오징어를 조업하는 선박은 선박목록과 어획량을 매월 사무국에 보고해야 하며 조업일수의 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의무적으로 옵서버가 승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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