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택 의원, “대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타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대행업체들의 업무효율의 증가 기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도의원은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들이 타 광역지자체들에 비해 대행기간이 짧아 업무의 연속성이 깨지고 이로 인해 업무효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대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타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대행업체들의 업무효율의 증가와 이를 통한 도민들의 편리한 번호판 발급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신고 조항에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라는 규정을 새로 신설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식별 및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진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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