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투데이경제] 보건복지부는‘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해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검사방법 위반 등에 대해 위반 정도 및 부당 청구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획일적인 행정처분으로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해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