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반탐사 적극 지원·현장 중심 영향평가제도 정착 노력

▲ 2018~2019년 원인별 지반침하 발생현황
[투데이경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가 192건으로 지반침하 발생 통보기준에 따라 집계되기 시작한 ‘18년보다 43%인 146건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예방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반침하 가능성이 높은 서울, 부산, 경기 등 대도심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발생건수가 감소했으며 특히 상수관 파손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많았던 강원, 집중호우 영향으로 하수관 파손이 많았던 충북에서는 30건 이상 감소했다.

발생원인 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주요 원인인 노후하수관 손상이 42건 감소했고 다짐불량, 상수관 손상으로 인한 지반침하도 집중적으로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감소 추세가 이어지도록 지반탐사반 운영과 노후하수관 정비, ‘지하안전법’ 시행 등 범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반침하 예방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15년부터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장비를 활용해 땅 속의 위험요소인 공동을 사전에 찾아 보수하고 있다.

자체 탐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등을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취약지역부터 지반탐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20년이 지난 노후하수관 중 사고우려가 높은 약 15,600km에 대해 정밀조사해 결함이 확인된 하수관 1,818km를 ’16년부터 교체·보수하고 있다.

앞으로 ‘23년까지 노후하수관 약 4만km를 추가로 정밀조사하고 결함이 확인되는 관로는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법’에 따라 도입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지하개발사업 시 모든 사업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피해규모가 큰 굴착공사 부실에 따른 지반침하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확대, 사후영향조사의 매월 보고 등 제도를 개선하고 평가서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 및 검토기관이 활용할 영향평가서 표준지침을 마련 중이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지반침하 특성상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사후영향조사의 대상사업을 소규모까지 확대하는 등 영향평가제도가 현장 중심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