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5.‘지방세특례제한법’및 이 법‘시행령’국무회의 의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요 개선사항
[투데이경제]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제374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이 법‘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약 2.3조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당초 ’20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법안이었으나, ’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된 취득세 등 감면과 지방소득세 특례는 감면 전 세율이 적용되어 왔었다.

1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734건, 30억원 규모의 감면 신청이 지자체에 접수되었으나, 법 개정이 되지 않아 감면을 적용받지 못해왔다.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이 많았고 -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담세력이 낮은 기관의 감면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 전기자동차 구매 등에 따른 감면 신청도 있었다.

정부는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국회와 법 적용시기를 협의했고 ’20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하도록 법 부칙이 개정·의결됐다.

법이 시행되어 ’20년 1월 1일로 지방세 감면이 소급 적용되면, - 납세자는 ’20년 1월 1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이미 납부한 감면세액에 대해 환급이자를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의결된‘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이 법‘시행령’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설계됐다.

우선,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기존 수준대로 연장되고 - 미래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가 10%p 추가 감면된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1년 더 연장되고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 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연장된다.

한편 과세형평성, 담세력 등을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부는 종료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고용확대를 위해 감면 기준에 고용인원 요건을 신설했고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액 요건은 법인세와 동일하게 완화했다.

또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공동명의 대상을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해 사회 취약계층의 납세편의를 제고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관련된 내용이 많아 조속한 입법이 필요했는데, 법안이 의결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면을 못 받게 되는 납세자의 수가 증가하고 국민 불편이 예상되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됐다”며 지방세 감면이 1월 1일로 소급되는 것으로 법안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히 환급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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