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투데이경제]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기간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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