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협이 9일 오산시청 생태체험관(가칭 버드파크)이 기부조건이 붙은 기부체납이므로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성명에 대해 오산시는 이날 "관련법 위배 사항이 전혀 없으므로 사업을 공명정대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오산시 입장에 따르면,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해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20조에서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동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은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생태체험관(가칭 버드파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법을 위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해석하고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사업을 공명정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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