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
[투데이경제] 오산시보건소는 2020년 1월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 분류체계가 전면 개편됐다고 밝혔다.

국민과 의료인이 각 감염병의 신고 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환별 특성에 따라 나눴던 군별 분류체계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 신고 시기를 중심으로 한 ‘급’별 분류체계로 개편되는 것이다.

1급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예로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하므로 1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즉시 신고해야 하나, B형·C형간염, 쯔쯔가무시증 등의 경우 격리는 불필요하나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 3급감염병으로 분류된다.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해 제4급감염병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의사·한의사에게 부여하던 신무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하고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방해했을 경우 기존 200만원의 벌금에서 1·2급 500만원 이하, 3·4급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차등·강화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도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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