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탑승교·승강설비 우선배정, 안전정보 제공…이동권 강화 기대
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8월에 개정된 ‘항공사업법’일부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항 및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승·하기 불편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항공기 내 이동 편의를 위해 우선좌석을 운용하며 자막,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해야 한다.
그 밖에 항공면허 취득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김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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