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 49점, 한복 6점, 식품 5점, 디자인 10점, 문화콘텐츠 1점 지정서 수여

▲ 우수문화상품 지정 현황
[투데이경제]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예, 디자인상품, 한복, 식품, 문화콘텐츠 등 5개 분야, 71점을 ‘2019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고 5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신규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2016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가치가 담긴 우수상품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국내외 확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9년 우수문화상품’은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접수된 351점을 대상으로 각 지정 분야 전문가들이 원료, 제조기술, 상품성 등, 상품의 품질과 시장성을 평가하는 1차 심사와 상품의 이야기, 생산철학 등을 평가하는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상품은 공예 분야에서는 윤철예가의 ‘첨장고블릿잔’ 등 49점, 한복 분야에서는 ㈜생성공간여백의 ‘기로에 당코 맞깃 정장자켓’ 등 6점, 식품 분야에서는 세준푸드의 ‘하늘청 식혜 오리지날’ 등 5점, 디자인상품 분야에서는 ㈜미들스튜디오/취 프로젝트의 ‘전통 장석 황동 집게’ 등 10점,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우리나비의 ‘제시이야기’ 1점이다. 한식 분야에서는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이 없어 지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선정된 우수문화상품의 세부 내역은 대표 누리집과 분야별 대행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종 심사를 통과한 우수문화상품은 12월 14일까지 한국관광공사 5층 상품홍보관에 전시해 외국인관광객 등 내방객들에게 상품을 직접 선보이고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한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대표상품에 대한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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