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1월 도입된‘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된다. 공공부문 차량2부제,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확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이 핵심이다.
안양시도 이달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에 동참한다.
차량2부제는 홀짝제로 운영돼 치량번호 끝자리 숫자 기준, 홀수 날에는 홀수차량이, 짝수 날에는 짝수차량이 운행하는 방식이다.
시 환경관련 부서 공무원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등은 이날 안양시청 출입구에 도열,‘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차량2부제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는 문구의 어깨띠 착용과 피켓을 든 채 캠페인을 벌였다.
또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작한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했다.
황규학 안양시환경사업소장은“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가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출입차량을 확인 및 통제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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