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3일 공포

▲ 행안부,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3일 공포
[투데이경제] 앞으로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윤리경영 노력 의무를 비롯한 관리제도가 강화되는 한편 사업범위 확대 등 신규 사업 추진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공포 됐다고 밝혔다.

첫째, 공정한 인사운영 등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노력이 강화된다.

지방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했으며 지방공공기관 임원에게 금품비위·성범죄·채용비위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기관 또는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의뢰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채용비위와 관련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지방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명단공개, 부정합격자에 대한 합격취소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관리·운영제도가 보다 촘촘해진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수행 기관에 아무런 자격 요건을 두지 않았으나, 개정법은 전문인력과 연구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출자·출연기관 결산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회계·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통합공시 대상기관 기준을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에서 모든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자체 경영공시 항목도 추가하도록 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셋째, 임대주택 운영 관리 등으로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이 확대된다.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부동산 자산관리사업을 추가했다.

그동안 지방공기업의 주택·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 업무 수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업무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수행함으로써 위탁 비용 등 각종 비효율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넷째, 타당성 검토 면제제도 도입으로 사업의 적기 추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타 법률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등을 거친 사업의 경우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해 중복 절차에 따른 비효율이 존재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타 법상 조사·심사 등을 거친 사업, 재난의 예방·복구 지원 사업 등 별도의 타당성 검토 필요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 면제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의 주요 규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인 만큼 하위법령을 적시에 마련하고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법률 공포에 따라 채용비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며 또한 “임대주택·생활SOC 등의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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