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개최 요청권 신설 등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의결

▲ 행정절차법 개정안 주요내용
[투데이경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9일 국회를 통과한‘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행정절차법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0일 공포되고 내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해 행정절차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행정 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간 처분을 할 때, 법령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를 제외하고는 공청회 실시여부가 행정청에 일임되어 있어 처분의 당사자등은 배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 시 일정 수 이상의 처분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 개최 대상이 되는 처분과 당사자등 수 등 상세한 개최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과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정예고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도로 노선 지정·변경,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등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정책·계획 등은 반드시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당사자등이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했다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등은 일정기한 내에 그 설명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18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처분 담당 부서 직원이 청문을 주재한 경우가 전체 청문 실시건수 대비 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는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했다.

공청회의 경우,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를 주재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해 외부 전문가가 공청회를 주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국민이 행정절차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내년 6월 행정절차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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