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조치, 서면사과 29.8%,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20%, 전학이나 퇴학 등 원천적 분리조치는 3.2%에 불과

▲ 김현아의원
[투데이경제] 국회 운영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 인권위원회 진정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정 접수된 사건 중 26.2%가 기각되고 58.1%가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50,433건의 진정이 접수됐고 이중 13,190건이 기각됐으며, 29,280건이 각하됐고, 실제 권리구제가 이뤄진 경우는 6,698건에 불과했다.

6,698건의 권리구제의 경우 조사 중 해결된 경우가 4,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권고 1,606건, 합의종결 747건, 징계권고 47건, 조정 45건, 고발 30건, 수사의뢰 17건순으로 나타났다.

진정에 대한 조사 없이 이뤄지는 기각의 경우 객관적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6,7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5,474건, 별도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970건에 달했다.

5년간 29,280건이 각하됐는데, 진정이 취하된 경우가 20,2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가 4,755건,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되거나 종결된 경우가 1,198건, 1년 이상 경과된 경우가 826건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115.5일, 2016년 107.7일, 2017년 97.6일로 줄어들던 진정사건 처리 평균소요 일수는 2018년 132.2일로 증가했고, 2019.9월 기준으로 12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으로 조사관 인원은 조사국 59명, 지역 인권사무소 38명 등 총 96명이었다. 2018년 접수 건수 9,285건에서 기각 2,729건을 제외한 사건6,556건을 조사했다고 보면 인당 68건을 처리한 것이다.

김현아 의원은 “국민인권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인권침해 접수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권리구제에 달하는 건수는 미비하다며,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해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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