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신규 허가 및 지정 1년 이내 대상

▲ 인천광역시
[투데이경제] 인천광역시는 지난 10일 오후 7시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의사, 약사, 수의사, 마약류도매업자 등 마약류취급자로 허가·지정 받은 지 1년 이내의 신규 취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내용은 마약류 취급과 사고마약류 처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보고방법 등 법적 의무사항과 실제 마약류 오남용의 피해사례 등으로 마약류 관리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일깨워 마약류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했다.

최근 잇따른 연예계 마약류 사용 파문과 마약사범 증가로 마약이 우리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도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혜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천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에 신규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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