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1월 8일까지 모든 자치법규 점검 후 전환 과제 발굴
수원시는 오는 11월 8일까지 모든 자치법규를 점검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가 규제 전환 과제를 발굴하면 법무당당관이 과제를 검토한 후 중앙부처 의견을 조회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개선을 추진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 되는’ 포지티브 규제의 반대 개념으로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한다’는 것이다.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으로 시민과 기업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9회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수원시는 이날 회의에서 발표됐던 규제 전환과제 142건도 수원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산업으로 한정됐던 규제 전환 대상을 민생 분야까지 확대해 지역산업·서민경제·주민생활 등 3대 영역에서 과제 142건을 발굴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표적인 개선 사례를 표준 조례안으로 만들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자치법규의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면서 “자치법규 규제체계를 전환해 기업과 시민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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