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조사 결과, 조치명령 14건, 과태료 10건, 현지시정 7건 처분
이번 조사는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소방시설 기능차단이나 고장방치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불시에 실시했다.
조사결과, 8개소 중 6개 대상에서 피난통로 물건적치, 소방시설 차단행위,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14건의 안전관리상 문제점을 적발했다.
특히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대형 쇼핑몰은 추석연휴 전에 많은 고객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의 경종, 비상방송설비 등의 작동스위치를 정지상태로 두는 등 소방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또한, 강원도 소재 놀이·숙박시설은 비상구 통로상의 장애물 방치, 비상문자동폐쇄장치 전원 차단,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및 가스계소화설비의 밸브를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하여 화재 시 초기대처 실패 및 확산 위험성이 컸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 중 비상구 앞 장애물 방치, 방화문 개방상태 유지 등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 7건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시정했다.
그리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차단, 감시제어반 방화구획 불량 등 중대위반사항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보완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소방청은 소방특별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를 현장확인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앞으로 소방·피난시설 폐쇄, 잠금·차단행위 근절을 위해 불시단속을 지속적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형 기자
news@too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