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뒤집을 검찰의 '스모킹건' 없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mbc 캡처)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무죄'를 뒤집을 검찰의 '스모킹건'은 없었다는 평가다.

1심에서 이 지사의 무죄를 이끌어낸 이재선씨의 정신질환 여부에 대해 검찰은 “이재선이 생전에 쓴 글이 문맥에 맞고 논리적이다”며 이 씨의 블로그 글 등 간접적인 증거만 제출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변호인단은 “이재선의 진단기록, 사건사고 기록, 녹음파일 등을 보면 당시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증거는 많다”며 “검찰의 이런 증거만으로 이 씨가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측은 증인 6명 내세웠지만 2명만 증언대 선 채 결정적 증언 없이 싱겁게 끝났다.

증인의 증언거부로 10분 만에 재판이 종료되는 사태 벌어지거나 불출석한 증인으로 인해 휴정하거나 재판기일이 미뤄지는 등 '빈손 공판’ 이어졌고, 검찰 측 증인임에도 이 지사에게 유리한 증언 내놓아 맥빠진 분위기 연출되기도 했다.

특히 1시간 넘게 기다리며 추첨한 참관인들은 잇따른 헛걸음에 불만 터져나오기도 했다.

검찰이 항소심 내내 감정적 변론으로 일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은 지난 항소심 공판 중 1심 재판부를 향해 "균형 잃은 판단을 했다"고 비난하거나 이 지사가 형에 대해 보인 태도를 "조롱했다"고 표현하는 등 격양된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또 최후변론에서도 “친형을 ‘분노의 표출 대상’으로 삼고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등 이 지사를 비난했다.
 
이에 일부 참관인들은 “검찰이 사실을 입증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배설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허탈해 했다.

또한 새로운 증거나 정황 없이 5차 공판만에 심리 종결되면서 '항소심 무용론'도 등장했다.

이날 참관인들 사이에선 "1심 뒤집을 유일한 경우의 수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법리해석을 정면 비판하는 것”, “정치재판이라는 부담 안은 재판부가 결국 소신에 의한 판단할 듯" 등의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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