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mbc 캡처)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이 지사의 4개 혐의 중 가장 핵심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의 '무죄' 선고결과를 뒤집기 위한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측은 이재선씨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었다면 회계사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문제가 있었다면 금융위원회에서 징계를 반드시 내렸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협의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지난 7월 24일 3차 공판에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이재선 씨의 징계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사실조회 결과 공인회계사의 업무상 중징계를 소관하는 금융위원회는 이 씨의 징계 이력이 없다고 회신했고, 공인회계사의 업무상 경징계를 소관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해당 기간의 징계 이력은 이미 말소되었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공인회계사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 내외적인 문제로 징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지사 변호인은 이미 3차 공판 사실조회 신청 당시 “이재선의 정신질환 여부는 이런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지나치게 간접적인 접근”이라 반박했다.

이날 5차 공판 역시 변호인 측은 “징계사실이 없다고 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고 연결 지을 순 없다”며 검찰의 간접적 증거 집착을 지적했다.

이 지사 측은 “검찰은 지금까지의 항소심에서 이 사실조회 결과 외에 1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간접적 증거만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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