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여름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지철호, 이하 공정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숙박·여행·항공 분야 소비자 피해는 7∼8월에 빈발하고,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여름철 휴가를 준비중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특히 최근 3년(2016∼2018년)간 숙박‧여행‧항공 분야에서 7∼8월 간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1,940건)는 전체 접수 건수(9,248건)의 21.0% 차지했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숙박)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여행)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 항공기 운항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다.

이와 같이 7∼8월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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