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의 범위가 커져 더 많은 사업체들이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
[투데이경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유형의 관광사업과 관광 연관 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해 10일부터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상에는 관광사업의 종류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융·복합 형태의 새로운 관광사업이나 운송·쇼핑 등 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9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하였으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지정 기준을 명시했다.

문체부 이수명 관광산업정책과장은 “현재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 관광사업 매출액은 26조 원 규모로 다른 산업에 비해 작아보이는데, 이는 ‘관광진흥법’상 사업체만 조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라며,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로 그동안 ‘관광진흥법’으로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범위가 더욱 커져서, 더 많은 사업체들이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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