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때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연도별 신고 인원 및 금액(자료=국세청)

국세청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8년에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다음달 1일부터 7월 1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졌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고방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다음달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미신고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해 왔으며, 이번에도 신고기간이 끝나면 각종 정보자료 등을 기반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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