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132건 대형 집단민원 조정해 5만 2천여 명 숙원 해결, 이동신문고 운영해 2천 2백여 건 고충 현장 해결

[투데이경제] 지난 2년간 각급 공공기관의 위법·소극행정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132건의 대형 집단민원을 조정해 지역주민 5만 2천여 명의 숙원을 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는 2천 2백여 건의 고충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또 경제적 약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행정심판위위원회가 적극 개입해 조정하는 ‘조정제도’가 도입돼 국민권익 구제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민원 조정제도 도입과 각급 공공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집단민원조정법’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심판 분야에서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다수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민원 대응을 강화해 지난 2년간 접수된 414건의 집단민원 중 132건을 조정함으로써 5만 2천여 명의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했다.

집단민원의 해결사례로 군산시 비안도 주민들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이후 지난 17년간 부안군 가력선착장까지 정규 해상교통 수단이 없어 일반 어선으로 왕래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선박사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라북도, 군산해양경찰서,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협의해 비안도와 가력선착장 간 도선운항을 하기 위한 도선사업 면허 발급, 도선운항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기로 지난해 12월 조정했다.

또 다른 사례로 경기도 동두천시, 포천시 지역의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호소에 대해 2017년에 전국의 축사 악취 민원 1천 5백여 건을 모두 조사·분석 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전국 727개 축사를 대상으로 축사폐업·이전, 시설개선, 악취억제제 사용 등 행정지도 할 것을 지난해 12월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에 권고했다.

전국 구석구석 숨어 있는 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민원 빈발 도시지역, 전통시장, 임대주택 등을 직접 찾아가 상담·해결하는 ‘지역형·맞춤형 이동신문고’도 운영했다.

국민권익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행정민원을 포함한 생활 속 불편까지 종합 상담해 총 178개의 현장에서 4천 8백여 건을 상담하고 2천 2백여 건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경제적 약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난해 11월 도입했다.

또 원만한 갈등해결을 위해 청구인과 행정기관 간 합의가 가능한 사건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적극 개입해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부터 ‘조정제도’를 도입·운영 중에 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해결이 곤란하거나 장기간 표류하는 지역 집단민원을 적극 발굴해 현장조정·시정권고·기획조사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 조정제도 도입과 각급 공공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한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집단민원조정법’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제적 약자에게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와 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전국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간담회, 조사관 교육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정부혁신 차원에서 하반기부터 국민권익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적극행정의 표본이 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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