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애형 의원
[투데이경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례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중독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해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지원사업, 치료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그간 마약류 관련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과 전망에 의한 근본적인 규제보다는 마약류 남용자를 구속하거나 처벌하는 형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마약류 범죄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킨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마약사법에 대한 치료재활은 교정시설 내 또는 치료감호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 재범의 위험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마약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함께 효과적인 마약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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