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성옥 의원
[투데이경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2019년 자활사업안내’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해 전세자금 상환에 대한 자활기업 및 사업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상환기한이 기존에는 2년 이내 상환,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였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5년 이내 상환,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활기업의 운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위치한 도내 취약계층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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