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소규모공동주택 우선 지원


용인시는 올해 8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보수·교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도로·보안등 증설·보수, 상·하수도 준설·보수, 놀이터 설치·보수, 경로당 등 노후한 공동이용시설 보수 등이다.

 
시는 올해부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하 단지, 또는 국민주택규모 세대가 과반수 이상인 취약단지 등을 선별해 사업 예산의 10%를 총 공사비의 90%까지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우선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일반 공동주택 단지 지원범위는 총 공사비의 50%까지이며 세대 수에 따라 2,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층·새터민·다문화가족 등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에는 공동전기료를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공사비 산출 내역서,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을 1월 19일부터 2월 10일까지 용인시 주택과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신청 절차와 양식은 시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는 2006년부터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을 시작, 총 365개 단지 20여만 세대에 80여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처인구 이동면 샘골마을 신미주아파트 등 55개 단지에 놀이터 교체와 도로·주차장 등 보수를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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