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시군별 순회 설명회 23회 실시


을미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는 경기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경기도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1월 8일 수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2015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설명회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총23회에 걸쳐 도내 중소기업도내 21개 시·군구에서 실시되며,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기업지원시책 등 기업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업인의 주요 애로사항인 ▲ 자금, ▲ 판로개척, ▲ 창업 및 벤처지원, ▲ FTA 활용방법, ▲ 구인난 해결 등에 대해 유관기관별 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인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또한, 설명회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1:1 기업 맞춤형 상담참구를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시책설명회들이 경기도 혹은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며, “금년에는 경기도와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개최하여 기업인들이 더욱 쉽고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해다.


한편, 본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및 경기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gyeonggi)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청 기업지원과(031-8030-2994)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031-201-6906)에서 전화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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