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사진=경기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확보했던 이재명 지사 친형 이재선 씨의 휴대전화와 보이스레코더에 이 지사 사건의 핵심증거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사 측은 25일 열린 20차 결심공판에서 ▲이재선과 백 모 의사가 조증약 처방을 없던 일로 하자며 말을 맞추는 통화 ▲백 모 의사가 이재선에게 조증약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 자리에 백 씨의 정신과 후배가 동석했다고 시인하는 통화 ▲이재선의 어머니가 이재선에게 정신질환 치료를 수차례 요청하는 내용의 통화 ▲2012년 당시 경남 고성군, 성남시의회, 롯데백화점 수내점 등에서 난동을 부린 녹취 ▲이재선이 지인 2명에게 각각 2013년 자살교통사고를 냈다고 고백하는 통화 등을 추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측과 검찰 양 측은 검찰이 그간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의 친형 육성녹음 열람 요청을 "사생활이 담긴 내용"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재판 막바지까지 실갱이를 벌였다.

하지만 법원이 이 지사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 열람을 허용했고 이 지사 측은 결심이 열리기 바로 직전 공판인 지난 22일에서야 이 같은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지사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이 파일 내용 알면서도 저 파일과 다른 수사를 했다”라며 “이재선이 제3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부분을 공개 안하고 수사기관만 가지고 있음으로써 모든 문제가 피고인과 이재선과 가족 간의 문제로 한정시키고 있다. 그 외  전혀 상관없는 피해 끼치고 있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의도적으로 가렸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머니의 간곡한 치료권유사실을 노출 안시켰다. 어머니와 가족들이 진단의뢰하고 내용증명 보내고 한 것을 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는데 어머니는 이재선에 대해 그럴 생각 없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조정했다는 뉘앙스 만들고 있다. 이 파일 나왔다면 그럴 여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 수사가 일부 내용만을 현출시켜서 한 가지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수사 자체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만 수집해서 됐다는 의심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증거열람 거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의 공판 과정에서 진행한 신문사항 등을 토대로 다음달 말 경 이 지사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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