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친형 강제진단 등에 대한 19차 공판에서 2012년 당시 친형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질환 강제진단 검토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기피 정황을 진술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9차 공판이자 자신에 대한 피고인 신문 재판에 참석했다.

이 지사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2012년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이 이 지사 친형에 대한 정신질환 강제진단은 불가능하다고 보고한 상황을 진술했다.

이 지사는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은 (정신질환 의심자가) 다리에서 뛰어내리거나 불을 지르거나 칼을 휘둘러야 조치 가능하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강제진단이 불가능하다는 여러 이유를 댔는데 순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보건소장이 ‘친형의 진단기록이 이전에 없어서 (강제진단) 대상이 아니다’고 해 ‘전에 진단 받은 일이 있으면 뭐하러 걱정하겠나. 처음으로 정신질환 의심되는 사람을 위해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이라고 해 다시 검토하러 가기도 했다”라고 진술했다.

이 지사는 “또 가족이 반대해서 안된다고 해 ‘가족이 반대하면 정신질환 의심자를 방치해야 하냐’고 해 다시 검토하러 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주소지가 (성남이 아닌) 용인이라 안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법률을 왜곡한 것이라 ‘나 하기 싫습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더이상 검토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재선의 진단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치료를 받지 못한 이 지사 친형은 이듬해 고의 자살교통사고를 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 측은 이 지사 친형의 교통사고는 졸음운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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