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운영 중인 ‘수술실 CCTV’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확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사진=경기도)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수술실 CCTV' 설치사업이 이젠 사회적 요구로 변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반영이라도 하듯 18일 서울 국회 앞에선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더 미루지 말고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요구에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며 지난해 11월부터 매일 국회 앞 1인시위를 벌여 왔다. 이 릴레이 1인시위는 이날 100일째를 맞았다.

또 분당차병원에서는 분만수술 후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를 내고도 3년간 은폐한 사실이 최근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처럼 병원이 고의성을 갖고 증거를 은폐하면서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CCTV를 가동한 안성병원에서는 지난달까지 6개월간 이뤄진 1천2건의 각종 수술 중 63%인 630건의 수술 장면이 환자 동의를 거쳐 CCTV로 녹화됐다.

이렇게 환자들의 요구와, 사회적 요구로 더 이상 '수술실 CCTV' 설치는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이재명 지사도 18일 오후 SNS를 통해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 인권 보호,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도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모든 병원(안성·수원·의정부·포천·파주·이천)으로 수술실 CCTV를 확대, 가동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는 환자의 호응과 사회적 요구의 반영으로 수술실 CCTV가 인권 침해와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지난달 말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전국 의료기관 6만7600개 중 1818개 병원 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한의사협회 등은 수술실 CCTV 법제화에 대해 영상유출로 인한 의사나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이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히고 있어, 국민들의 요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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