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bay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사건 재판에서 '심리부검 권위자'인 정신과 전문의가“재선씨가 2002년 조증삽화가 의심되고, 2012년에는 조울증이 상당히 의심된다"는 의견서가 나왔다.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1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8차 공판에 이같은 의견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백모 정신과전문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부터 추천받은 ‘심리부검’ 전문 권위자이다.

심리부검이란 자살자가 생전 남긴 글이나 지인과의 면담 자료를 수집해,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행적과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이번 백모 정신과 전문의가 제출한 의견서는 이재선 관련 의료기록,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백모 정신과 전문의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고 이재선씨의 최종진단은 양극성장애로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국립부곡병원, 상계백병원, 아주대병원, 수지 마음과마음정신과의원 등의 의무기록상 모든 전문의의 진단이 일치함 △국립부곡병원 의사소견서와 아주대병원 협의진료기록에 따르면 조증삽화는 2012년부터 발병하였다고 기록됨 △국립부곡병원의 입원기록 2/12쪽에 2007년 우울증 후 경조증 삽화로 보이는 기록이 있음 △제출된 증거자료로 2002의 조증삽화를 의심할만한 기록이 있음 △2014년 국립부곡병원과 2016년 상계백병원의 입원기록과 제출된 2012년의 증거자료의 증상과의 유사성으로 볼 때 2012년은 조증삽화를 상당히 의심할 수 있음이다.

백모 정신과 전문의는 2002년 통화기록에서 조증삽화가 의심되는 부분에 있는지 대해서, 고 이재선씨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근거를 들며 조증삽화가 의심되는 부분을 설명했다.

또 2012년 증상을 양극성장애로 설명할 수 있는지, 자타해위험을 동반하여 입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 백모 전문의는 "이재선의 2014,2016년 의무기록상 조증삽화시 증상은 2012년의 행동과 거의 유사하여 2012년 조증삽화의 발병을 상당히 의심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어 "반면 조증시기 외에 일상적 시기와 우울증 시기에는 이와같은 행동이 발견되거나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양극성장애로 인한 치료필료성이 있고 자타해위험 역시 동반되어 당시 정신보건법을 기준으로 할 때 입원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와함께 2012년 8월 기준으로 정신보건법에 의해 시군구청장의 행정입원이 가능했는지,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백모 전문의는 "양극성장애라는 정신질환의 치료필요성과 자타해위협의 심각성으로 볼 때 행정입원의 요건은 충족하나 당시 행정입원절차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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