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란다(발코니) 공간을 취미 공간, 정원, 놀이방, 의류 세탁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어린이 베란다(발코니) 사고로 난간 밖으로 추락하거나 문에 끼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베란다(발코니) 관련 위해 사례는 2016년 363건, 2017년 404건, 2018년 391건으로 총 1,158건이었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43.6%(496건)로 가장 많았고, ‘10세 미만’ 중 ‘만 1~3세’(걸음마기) 연령이 65.9%(327건)에 달했다. 걸음마기 어린이는 위험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균형 감각이 완전하지 못하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10세 미만 어린이 베란다(발코니) 안전 사고의 주요 위해 유발 품목은 ‘새시(유리문)’가 40.3%(200건)로 가장 많았고 ‘타일 바닥재’가 22.6%(112건)로 뒤를 이었다. 사고원인으로는 ‘새시’의 경우 부딪히거나 끼이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타일 바닥재’는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이들의 위해 부위는 ‘머리·얼굴(66.7%)’, ‘팔·손(23.0%)’ 순으로 나타나 10세 이상 연령(각각 35.3%, 25.5%)보다 ‘머리·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많았다. 위해증상은 ‘열상’ 58.1%, ‘타박상’ 17.1%, ‘찰과상’ 5.9% 순이었는데 난간 밖으로 추락(14건)하거나 문에 끼여 손가락이 절단(5건)된 위험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베란다(발코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 높이가 낮거나 간격이 넓은지 확인할 것, ▲건조대, 화분 등 비치물품의 모서리에 충격 완화 장치(모서리 보호대, 안전 가드 등)를 설치할 것, ▲바닥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 테이프 등을 부착할 것, ▲어린이가 함부로 열 수 없도록 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올라설 수 있는 의자나 상자 등을 두지말 것 등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