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경찰이 강압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증언 나왔다.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진단 사건이 진행되던 2012년 당시 인사 담당과장으로 재직한 전 성남시공무원 권모씨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지난 8일 열린 이 지사 17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분당구보건소 과장 인사에 대한 증언을 했다.

검찰은 이 지사 친형 강제진단에 대해 부정적인 당시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동장으로 발령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권모씨는 “당시 시청 보건행정과장의 비리의혹이 인사조치의 이유”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권모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같이 말했지만 수사관이 강압적으로 추궁하면서 결국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조서가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경찰이 뭐라고 하면서 큰소리 쳤나?”고 묻자 권모씨는 “묻는 것만 얘기하지 왜 동문서답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서 시발됐다”고 답변했다.

권모씨는 변호인 신문에서도 “경찰이 증거있냐, 본인한테 들은것 있냐고 했다”, “경찰이 제게 당신이 아는 기억만 하고 변명하지 말라고 해서 언쟁 있었다. 그래서 저는 제 얘기 할테니 같이 적어가며 하면 되지 않나 했더니 (경찰 수사관이) 연필을 던지고 등지면서 가만히 있더라”라고 진술했다.

또 권모씨는 “제가 녹화를 하는게 좋지 않냐 했더니 (수사관이)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했다. 왜 제 얘기는 안 듣고 수사관 의지대로만 하냐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 재판의 증인 신문이 계속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진술이 거듭 번복되는 가운데 경찰의 강압수사 정황까지 나오며 공소사실의 신빙성 문제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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