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아파트 관리비 부정부패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에서 지난해 10월29일부터 11월30일까지 5천만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아파트 단지를 감사한 결과 47개 단지에서 총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이 적발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아파트 관리비 부정부패는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생활적폐"라며 "처벌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아파트 관리비 부정부패 차단을 위해 5가지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우선 "특정업체로부터 ‘묻지마 견적’을 받아 내역의 적정성 검토 없이 입찰을 진행하다보니 ‘공사비 부풀리기’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5천만원 이상 보수공사 발주 시 설계(견적) 및 감리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공사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특허공법이 일찰 공고 시 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와 사용협약서를 제출한 업체만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여 입찰담합을 유도하는 지침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입찰할 때 발주자가 입찰 전 기술보유업체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특허공법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주관적 적격심사평가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입찰서류를 최소 5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미 보관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다섯 건의 제도개선 제안은 여지까지 없던 독창적이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공공기관에서는 일반화된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내는 돈이라면 업체 견적만 믿고 바가지로 물건사고 비싸게 공사 맡기겠냐?"며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아파트 관리비는 ‘눈먼 돈’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힘겹게 지불한 공금"이라며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뿐 아니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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