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사건 6차 공판이 28일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이 지사 친형인 고 이재선 씨가 2002년 정신과 약물 투약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 무렵 이재선 씨 본인 외에도 이 지사와 정신병원 의사로부터 정신과 약물 투약 관련 발언을 들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검찰의 공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준호 씨는 2002년 2월, 취재 과정에서 이재선 씨와 통화 중 우연히 그의 정신과 약물 투약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상세히 밝혔다.

심문 내용에 따르면 2002년 이재선 씨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자신이 불법 특혜를 받았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폭로했고, 현 씨는 이를 중대 사항이라 판단해 사건을 취재하고자 이재선 씨와 통화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통화 중 이재선 씨가 “정신과 의사가 나에게 약을 지어줬다”라고 말해 투약 사실을 최초 접하게 됐다는 것.

해당 증언은 지난 2월 초순 한 방송사 보도를 통해 공개된 현 씨와 이재선 씨 간 통화 음성 내용과 일치한다.

음성에 따르면 이재선 씨는 “정신과 의사가 저한테 약도 보름치 지어줬어. (예?) 하루에 2시간 밖에 못 잔다고 정신과 의사가 약도 지어줬어.”, “(정신과에 언제 갔었는데?) 누가 꼭. 정신과 의사 불러. 가긴 뭘 가. (불렀다고?) 아는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불러서. (사무실로?) 아니 어디 식당으로 불러 약 지어줬어.”, “(약 받은 건 먹고 있어요?) 먹고 있죠. 약속은 지키니까.” 라며 정신과 약물 복용을 시인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재선 씨의 2002년 정신병원 내원 기록 문서도 발견된 바 있다.

이재선 씨가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자였음을 뒷받침하는 현 씨 증언은 이 뿐이 아니다.

현 씨가 이 지사 및 정신병원 소속 의사 백 모 씨 등과 동석한 술자리가 있었는데, 백 씨가 이 지사에게 “갖다 준 약은 (형이) 잘 먹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는 것이다.

현 씨는 또 그 무렵 이 지사가 “형님이 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는데 (취재 때문에) 형님과 더 이상 대립하지 말아 달라”고 눈물을 보이며 진지하게 부탁해 실제로 취재를 중단했으며 이후 이재선 씨와의 만남이나 연락을 기피했다고도 증언했다.

현 씨는 이재선 씨에 대해 정상과는 거리가 멀었고 상당한 다혈질이며 전형적인 과대망상증 같았다고 회상했다. 인터넷에 자신을 신격화하는 글, 자신의 간통 사실을 고백하는 글 등을 게시하고 집요하게 말로 괴롭히는 성향 등 이재선 씨의 여러 기행적 행태를 증언했다.

또 조울증에 이어 조현병까지 앓다 자살로 사망한 가족이 있어 정신질환 증상을 잘 알고 있으며 이재선 씨 역시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2002년 전후 성남시 출입기자였던 현 씨는 지역 사정에 밝았던 인물이다. 이미 1990년대부터 이 지사 및 이재선 씨 모두와 알고 지내던 관계였다. 당시 이 지사는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의 공동대표이자 변호사였으며, 이재선 씨는 성남지역의 회계사였다.

이재선 씨가 2012년 무렵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은 검찰 측의 핵심 주장이다. 2012년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정신보건법 제25조 3항에 따라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진단을 추진했던 때다.

검찰은 이재선 씨가 2013년 초 교통사고 후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는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12년 5월 이전까지 타인에게 협박이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공소장에 적시, 당시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자가 아니었다는 전제로 이 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한 바 있다.

때문에 2012년 이전 이재선 씨의 정신과 약물 투약 여부가 당시 그를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자로 간주할 수 있었는가를 밝히는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불거졌다.

그러나 이날 6차 공판의 핵심 증언과 증거로 인해 이재선 씨가 이미 2002년부터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것에 무게가 실리며 검찰 공소의 대전제가 흔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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