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평당 900만원대, 경기도는 2000만원대 매각 왜?

최성 전 고양시장(더불어민주당) 재임 당시 고양시가 아파트 건설을 위해 매각한 시 소유의 킨텍스지원시설 부지와 경기도시공사가 한류월드 개발을 위해 매각한 도 소유의 부지의 평당 가격차이가 무려 1000만원 이상, 전체(약 1만평) 1천억원 이상 고양시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지적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김서현 고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양시의회 제229회 임시회에서 ‘킨텍스 개발구역 내 부지 매각 게이트’라는 제목의 시정질의를 통해 아파트용도로 개발된 고양시 소유의 부지를 싼 값에 매각하는 과정에 대해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했다.

15일 김 의원에 따르면 킨텍스지원시설 부지 내에 있는 ‘현대힐스테이트’ 부지는 2014년 10월 평당 948만원에, ‘포스코더샾’ 부지는 2014년 12월 평당 975만원에 매각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시공사가 개발한 한류월드 내 ‘원시티’ 주상복합시설로 개발된 부지는 2015년 5월 평당 2066만원에 매각한 것이다.

한편, 고양시가 매각한 ‘대방 노블랜드’ 부지는 2015년 7월 평당 1854만원에 매각됐다.

불과 5~7개월 사이에 무려 2.15배 높은 매각단가의 차이가 나는 결과를 낳았다.

김서현 의원은 이에 대해 “현대 힐스테이트와 포스코 더 샵 부지에 대해 왜 헐값 매각을 서둘렀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킨텍스와 인접한 대화동 일원의 3층 단독주택 용지도 평당 1000만원이 넘는다”며 “어떻게 50층을 지을 수 있는 상업용지가 단독주택 용지와 비슷한 가격이거나 그보다 못한 가격에, 매각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헐값 매각한 부지가 약 1만여평(C1-1은 약 5123여평, C1-2는 약 5034평)이기에 평당 1천만원 손해는 전체 1천억원 이상 고양시에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가 킨텍스지원시설 부지를 매각하기 전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도 석연찮은 점이 지적됐다.

C1-1(현대 힐스테이트), C1-2(포스코 더샾)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은 지상층 연면적의 25%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급히 삭제하고 해당부지에 오피스텔을 100%를 건설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C1-1(현대 힐스테이트), C1-2(포스코 더샾)부지에 대해서는 고양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유치는 전혀 고려치 않고 건축업자가 분양하고 떠날 수 있는 오피스텔 100%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문을 남기고 있다.

부지매각 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매각공고가 2차에 걸쳐 유찰되자 고양시 담당부서에서는 선착순 수의계약을 추진하게 된다.

선착순 수의계약을 위하여 2014년 3월 내부결재 서류에 ‘킨텍스~삼성역 구간 GTX 건설 확정’이라는 문구를 첨가해 급하게 수의계약을 맺었다.

김서현 의원은 “GTX 킨텍스역 건설에 대한 확정 발표가 있었기에 고양시 전체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였다 하더라도 해당부지는 시간이 지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GTX 킨텍스역 확정 개발 호재를 업고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차 유찰되자마자, 선착순 수의계약을 위한 시장 결재를 받고, 서둘러서 그날 입찰공고가 났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시정답변을 통해 “부지 매각에만 급급해야 할 것이 아니라 향후 고양시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관점에서 킨텍스지원부지를 개발했어야 했다. 관련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 부지매각이었다고 하더라도 곧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 재정 확보라는 이유로 해당부지가 저렴한 가격에 매각되고 GTX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발표한 상황에서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해도 의문이 남는다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