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열리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를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강제입원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 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을 위해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이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보건소장 등에게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를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강제입원은 형수가 한 것이고,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거 성남시장인 이재명 도지사는 강제입원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단의뢰를시도"하다 2012년 9월 중단한 정당한 직무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형님이 2002년 한국의 마르틴 루터가 될 거니까 예수XX 재림 필요없다거나 득도한 스님 흉내로 어머니에게 성폭력언사까지 저지르다 조증약을 먹은 일은 세상이 다 안다"면서 "2013. 3. 우울기에 자살교통사고를 낸 것도 형님부부가 말하고 써서 알았고, 2012. 7. 조증으로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회에 쳐들어가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방화협박을 해 형사처벌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으로 자해 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 자해 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입원치료해야 한다.(구 정신보건법 25조)"면서 "그게 법이고 시장의 책임이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어머니와 온 가족이 소원했고, 어머니의 공식민원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제입원 아닌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으니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이라며 "정신질환 형님이 강제진단을 피하려고 만든 ‘강제입원 시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진단과 치료 지연으로 형님은 폭력전과자가 되고 자살시도로 중상을 입었다"라며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는 복지부동으로 오늘도 환자의 병은 악화되고 누군가는 또 죽고 다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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