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사진=화성시)

화성시가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42일간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 행정과 주민생활의 안정 및 편익증진을 위해서 실시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시는 각 지역 통·리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가구를 방문·조사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운 화성시 민원봉사과장은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