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연소근로자의 휴식도 1시간 이상 보장해야

▲ 주승용 국회부의장
[투데이경제]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4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연소근로자도 성인과 동일한 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1일 동안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 A군은 하루 7시간을 일하고 30분의 휴식시간을 받고 있지만, 같이 일하는 대학생은 8시간을 일하고 1시간을 쉰다.

이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는 협의 없이는 1일에 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많은 연소근로자가 7시간을 근무하고 그에 따른 휴게 시간을 30분밖에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성인 근로자에 비해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연소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데 개정안의 목적을 두고 있다.

주 부의장은 “성인 근로자보다 업무 처리에 더 힘든 연소근로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휴게 시간을 차별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 청소년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근로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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