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도 지급

불법 대게 유통?판매 육상단속 사진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제보 받는다.

현재 어획이 금지되어 있는 어린대게와 암컷대게는 육상, 온라인 등에서 암암리에 유통·판매되고 있어 제보 없이는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육상 및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대게 유통·판매를 적발하기 위해 2015년부터 육상단속반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난 4월과 11월에는 어린대게 유통 및 암컷대게 취식 후기 등에 대한 SNS 게시물을 단서로 잡아 유통업자와 음식점주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를 계기로,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불법대게 유통·판매행위 제보’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제보 시스템은 전 국민이 감시자가 되어 동해어업관리단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제보하면,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동해어업관리단이 단속에 나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보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친구찾기를 통해 ‘동해어업관리단’을 검색하여 ‘친구추가’한 후, 1:1 대화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한 곳의 상호·위치·거래 장소 등 구체적 정황에 대해 제보하면 되며,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전송하면 더욱 좋다.

또한,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적발하여 검거했을 경우, 제보자에게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대게 유통·판매 카카오톡 제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해어업관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게의 어획량은 2007년 4,129톤이었으나 2017년에는 1,625톤으로, 지난 10년간 약 60% 이상 자원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관계법령에서 암컷대게 연중 포획금지, 포획금지체장 및 금어기, 통발어업 대게 포획금지구역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대게 관련 단속건수는 96건을 기록하는 등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자원 회복을 위해 SNS를 활용한 국민 참여형 단속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육·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수산물 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보 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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