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광장 표시...알고보니 인터체인지"

경기도시공사가 화성 동탄2신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분양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눈속임' 분양공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경기도시공사와 투자자 A 씨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10월 5일 화성동탄 2신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 도면번호 D20과 D21의 181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공고를 냈고 26일 낙찰자를 발표했다.

경기도시공사는 분양 공고를 하면서 공급공고문, 공급대상필지별 세부목록,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팸플릿 등 10가지 사항을 첨부했다.

이번 경기도시공사 분양에 투자한 투자자 A 씨는 대부분의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분양공고와 함께 나온 팸플릿을 참조해 분양가보다 1억 3천만 원이나 더 주고 입찰해 한 곳을 낙찰받았다.

하지만 투자자 A 씨는 현장을 확인할 결과 팸플릿에 전혀 설명이 없었던 악재를 발견했다. 팸플릿에는 교통광장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인터체인지였던 것이다.

경기도시공사의 도면번호 D20과 D21의 팸플릿. 교통광장이라 표시 되어 있는 부분이 인터체인지이다.

투자자 A 씨는 "교통광장은 '교통이 번잡한 곳에 교통정리나 차량의 통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넓은 마당'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라며 "당연히 팸플릿에 나와 있는 교통광장은 '공원' 정도라 생각하고 투자를 결정한 것인데 이게 인터체인지였던 것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인터체인지는 혐오시설로 분류된다"라며 "경기도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이 정도는 입찰 전에 '교통광장이라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인터체인지이다'라고 확인시켜줬어야 한다"라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인터체인지 옆에는 완충녹지가 있고 주변에 아무 것도 없다는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라며 "하지만 경기도시공사는 인터체인지를 교통광장이라 표시해 놓고 눈속임 분양을 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이 조건에는 비용 대비 수익이 절대 날 수 없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며 "아마도 입찰보증금 때문에 낙찰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시계획상 교통광장이 인터체인지의 정식용어이다"라며 "팸플릿에는 눈속임한 게 없다"라고 말했다.

투자자 A 씨는 현재 낙찰을 포기하고 입찰보증금 4,900만 원을 잃게 됐다. 낙찰을 포기하면 낙찰 보증금은 경기도시공사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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