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원자력사고 시 신속·적정한 보상 기대

원자력손해보험 가입금액이 10배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총 2조 5000억원 규모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보험 가입금액(배상조치액)을 발전소 부지당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리는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원자력손해보험은 원자력사고 발생시 국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자력사업자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수원은 5개부지, 총 2조 5000억원의 원자력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참고로 5개부지는 고리(1~4호기), 신고리(1,2호기), 월성(1~4호기, 신월성1호기), 한빛(1~6호기), 한울(1~6호기) 등이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번에 원자력손해보험 가입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원전사업자의 재정적 담보 능력을 확보해 원자력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법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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