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 관세청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에 대한 ‘FTA 간편인정제’가 떡, 떡볶이 등 우리쌀 가공식품의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쌀 가공업체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그동안 우리쌀 가공식품 생산자들은 생산량·생산지역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농민들로부터 직접 받기 어려워 국가별로 물품가격의 최대 50%에 달하는 FTA 관세 혜택을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지난 5월 3일부터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하여 우리쌀 가공식품 생산자들이 쉽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우리쌀 가공식품의 FTA를 활용한 수출액이 미국의 경우 1.75배, 호주 1.77배, 태국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관세혜택으로 우리쌀 가공식품이 수출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FTA 간편인정제의 효과로 해석된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우리쌀 가공식품의 전체 수출액에 비하여 FTA를 활용한 수출이 미미한 실정이나, 한류열풍으로 우리쌀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세도 35%에 이르기 때문에 FTA 간편인정제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 쌀 가공식품의 FTA 간편인정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제주특산물에도 동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특산물의 수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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