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가 “군 공항 이전사업 촉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동안 뒷짐만 진채 수수방관”

서철모 화성시장

수원시와 화성시가 군 공항 이전 사업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 공항 이전사업 촉진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그동안 군 공항 화성 이전을 반대했던 서철모 화성시장의 소극 대응과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군 공항 이전사업 촉진법’ 개정이 추진되는 동안 화성시민의 대변자인 서철모 화성시장이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 무) 의원은 지난달 31일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예비이전 후보지의 선정 결과를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공항 이전사업 촉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작전 및 군공항 입지 적합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입지 적합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또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후 30일 이내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찬반을 묻기 위해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후 국방장관은 주민참여형 공론조사의 최종 결과를 존중해 30일 이내에 이전 후보지를 선정토록 규정했다.

이 법안이 채택되고, 공론조사 최종 결과가 군공항 이전 찬성 의견이 과반수이면, 화성시장으로 하여금 주민투표 발의 의무가 부과되고, 그 결과가 군 공항 이전 찬성이면 군 공항은 화성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이렇게 ‘군 공항 이전사업 촉진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10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서철모 화성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치인은 이에 대한 어떤 대응도 없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서철모 화성시장은 뒷짐만 지고 있었고,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수수방관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서철모 화성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화성시장이 반대하는데 현행법상 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일관되게 얘기해 왔다.

이는 지자체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는 현행법만 믿고 서 시장이 별도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런 서 시장의 대응에 대해 한편에선 "100만 대도시를 앞둔 화성시장이라면 어떤 대응을 할 때 주도 면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서 시장이 대응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며 의아해 했다.

시민 A씨는 “그동안 화성시민들만 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를 한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화성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범대위는 무얼했는지 묻고 싶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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