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절차도 거치지 않고 형질 변경 이뤄져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에 위치한 향남야구장

화성시가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야구장을 조성을 완료하면서 2년이 지나도록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 '늑장 행정' 이 도마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산지 전용허가 절차도 거치지 않고 형질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240-1번지 일원에 조성된 향남 야구장은 부지 15,792㎡로 지난 2015년 3월에 착공해 2016년 02월에 준공됐다.

임야로 되어 있던 땅을 야구장으로 변경하려면 산지 전용협의를 거쳐 토목공사 또는 부지 조성 등이 이뤄져야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성시의 경우 2015년 3월에 야구장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득했어야 했다.

하지만 화성시는 산지관리법 제21조의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및 동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 따라 산지복구공사를 추진해 준공승인을 올해 7월에서야 받았다.

2016년 2월 야구장 공사 준공이 났으나 아직도 야구장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

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게 되어 있다.

화성시의 경우 2016년 2월에 야구장 공사가 준공됐기 때문에 60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했어야 했는데, 산지전용허가 부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목변경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민원인 A 씨는 "일반 민원에 대해선 산지전용 협의 등 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공무원들이 정작 본인들이 진행하는 개발사업은 법을 무시하고 늑장 행정을 하는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에도 저촉이 됐다"며 "현안 업무처리로 행정절차 이행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관련규정 준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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