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사무이자 국방분야 국정과제, 일부 지자체만의 이익사업 아니야..
현행 법은 지자체 장이 반대하면 찬성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어

김진표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공군본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사무이자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군공항이전법은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지자체 장이 반대하면 한 발자국도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 공론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선고된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2017헌라2)에서, 헌법재판소가 화성시의 청구를 각하하면서 그 이유로 군 공항 이전사업이 국가사무임을 명확히 했다’고 지적하며, ‘게다가 군 공항 이전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 국정과제에도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사무이자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이를 반대하는 화성시 측은 마치 해당 사업이 수원만을 위한 이익사업인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과정에서 그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는 이처럼 사업의 성격, 입지의 적합성, 지원사업의 내용 등을 둘러싼 허위 주장이 난무하는 현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이전부지 선정 여부에 대하여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의 의사는 수렴하는 절차가 없고, 해당 지자체 장의 반대 목소리만 큰 영향력을 미치는 현행 군공항이전법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현행 군공항이전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 장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고, 동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당연직 위원 중 1인인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 장의 찬반 여부 또는 출석 유무와 무관하게 이전부지 선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의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한 ’17년 2월부터 무려 20개월 동안 화성시의 일방적 반대를 이유로 단 한 번의 선정위원회 회의도 개의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이라는 명칭도 엄밀히 말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수원과 인접한 화성시 병점·동탄 일대에 탄약고 부지 32만 평이 있으므로, 수원화성 군공항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며, ‘인구 밀집지역인 병점·동탄에 열화우라늄탄이 보관되어 있고, 안전거리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고 발생시 큰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방식을 차용하여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이전부지 선정과정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이전사업을 무기한 연기시켰던 지자체 장의 부당한 권한행사를 견제하고, 조속하고 합리적인 군공항 이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공항 이전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실제 김 의원은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갑),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 대구 동구을), 정종섭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갑)과 공동주최로, ‘군공항 이전법 개정’과 ‘군공항 소음피해방지법 제정’을 주제로 하여 국회 토론회(10월 31일, 오전 10시, 국회 제1세미나실)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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